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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과 혼인한 미성년자의 모텔 출입 가능 여부]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8380
 
Q. 부산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녀가 숙박하려는데 여성이 너무 어려 보여 신분증을 요구하였더니, 여성은 만 18세, 남성은 만 26세로 여성은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이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는바 숙박을 거절하였더니 법률상 혼인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인 배우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도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성년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법률상 혼인을 하였다면 성년으로 의제됩니다. 이러한 성년 의제는 민법상 법률행위에 한하여 의제되므로 청소년보호법이나 선거법에서는 여전히 청소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민법상 부부사이에는 부부동거의무 등이 인정되므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4조4항에는“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성년 배우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갔을 때는 성년배우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자가 친권자 등(친권자를 대신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자도 포함됨)과 동행한 경우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숙박업자는 미성년자와 성년 배우자의 친권 관계가 확인되면 출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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