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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물건 분실 관련 손해배상 건]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301
 
Q. 모텔에 시계를 두고 나온 투숙객입니다. 모텔에 확인전화를 하니 아르바이트생이 전화를 받아 청소직원이 보관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찾아가겠다고 말한 후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찾아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찾아갔다며 직원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는지 CCTV를 보자고 했더니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시계를 건네준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시계가 고가가 아니라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고, 모텔 사장을 상대로도 청구하려면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모텔 측에서 오히려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소액지금명령에 따른 작성양식은 지역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양식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법원에는 따로 소송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으며 안내하는 사람만 있으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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