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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에 대한 보상금 및 소유권 취득]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803
 
Q. 투숙객이 방안에 있는 현금 100만원이 든 지갑을 발견하여 모텔 매니저인 제게 주인을 찾아주라며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 지갑을 경찰서에 습득물로 신고했습니다. 이때 지갑주인을 찾은 경우 보상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주인을 찾지 못한 채 1년이 지난 경우 그 소유권은 누가 갖는 건가요?
 
 

A.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5. 1.5>
 
제6조(비용, 보상금의 청구기한) :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내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 전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5>
③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습득자는 절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자에게 인도한다.<신설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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