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판례·사례

판례·사례

판례·사례 뷰페이지

[모텔 임대 및 계약금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801
 
Q. 얼마 전 모텔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모텔에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며 저는 장래 임차인이 될 사람입니다. 계약금은 모텔 주인에게 4천만원을 주었으며, 계약서상 잔금은 2주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임차인은 제가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므로 이를 믿고 다른 부동산과 계약하여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즉, 제가 잔금을 못치르면 현재의 임차인도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죠. 결국, 현재 임차인이 계약한 부동산에 지급한 계약금을 날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재의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즉, 현재의 임차인이 저에게 자신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손해를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1. 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이미 끝난 상황, 즉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래 임차인(질문자)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거래계의 실태상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관례가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관례일 뿐입니다.
 
2. 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임차인 본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세워놓고 빠져나가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 임차인과 새 임차인의 별도의 계약 내용에 반드시 임차보증금을 완납하여 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다면 계약 원칙상 모든 위험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새로운 건물에 대한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새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목록보기
이전글 [모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관련]
다음글 [임대료 보증금 반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