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판례·사례

판례·사례

판례·사례 뷰페이지

[풍속 영업의 규제 위반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671
 
Q. 모텔을 운영 중인데, 객실 컴퓨터에 디빅플레이어(DivX Player)를 설치해 원하는 고객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인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이 풍속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풍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풍속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해당합니다. 
 
디빅 플레이어(DivX Player)라는 디지털 매체에 디빅 형식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된 음란 동영상은 디빅 플레이어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풍속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음란한 비디오물에 해당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음란한 비디오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디빅 플레이어의 비밀번호를 투숙객에게 가르쳐준 행위는 적극적으로 투숙객들로 하여금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디빅 플레이어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줄 당시 투숙객이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목록보기
이전글 [성매매 유도 여부 관련]
다음글 [성매매 장소 제공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