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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따른 유치권 행사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6236
 
Q. 저는 작은 모텔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임금체불액이 커지면서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체불임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사장이 지난해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노동청에 문의해 봤지만 저의 말만으로는 사장이 임금체불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군요. 그러던 중 제가 근무하던 모텔이 경매에 들어가 낙찰이 됐다고 하더군요. 물론 전 아직 그곳에서 퇴직도 못한 채 현재까지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새 낙찰자가 오면 먼저 사장으로부터 받아둔 임금체불 지불각서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A. 우선, 노동청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임금 확인서는 동료직원 등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 있는 경우 대부분 쉽게 발급해 주는데 상담하신 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유치권은 목적물(이 사건의 경우에는 모텔이 해당)과 관련하여 생긴 채권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즉 건물을 수리하고 받을 공사대금 같은 것이 되겠지요.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받을 채권일 뿐이지 근무지와는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 위와 같이 경매가 끝나가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로부터 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결과 채무를 다 갚고도 돈이 남아 채무자에게 돌아갈 것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압류, 전부명령 등을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임금을 보전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 해당액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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