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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확인 유무에 대한 법적 명시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924
 
Q. 숙박업소를 운영중입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문제로 직원들이 간혹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청소년 유무가 불확실하니 주민증을 확인해야 하는지 말아햐 하는지의 문제 때문입니다. 법에는 투숙객의 연령 확인 의무가 없다고 명기되어 있던데 청소년으로 생각될 경우 반드시 연령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A.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려고 할 경우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숙박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 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새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래방이나 호프집에서는 미성년자라고 의심되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숙박업소 또한 청소년인지 의심되면 반드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며, 단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만 듣고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숙박업주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찾아온 청소년과 성인을 투숙시킨 이상 투숙 직후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객시렝서 지내지 못하고 성관계도 맺지 못했다고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사례도 있음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 금지의 의미>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의 입법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인지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08.321. 선고 2001도3295 판결 참조),“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형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입법연혀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정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또는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위 규정에 열거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등이라고 보이는 바,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성년 남자와 청소년 여자를 한 객실에 투숙시킨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 해당됨(대법원 2001.08.21, 2001도3295).
 
○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 목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순결과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미성년 남녀의 혼숙”이라 함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01.12.27, 2001도5475)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의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의 의미>
 
○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의 의미는 이성혼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성 청소년을 같은 방에 머무르게 하여 이성혼숙을 하도록 방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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