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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객실시스템에서의 청소년 혼숙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220
 
Q. 무인객실시스템이 설치된 숙박업소인데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적발됐습니다. CCTV를 설치했지만 이를 미처 잡아내지 못했던 듯 합니다. 그런데 본래 무인객실시스템은 직원 고용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손님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데 단점입니다. 청소년의 구분 또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시 업주 처벌이 가능한지요?
 


 
A. 숙박업의 경우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2의 제8호에 의거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의 취지상 무인객실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을 했을지라도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가능하게 하였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무 확인이 어려운 무인객실시스템이라고 해서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해 관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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