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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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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남녀에게 층별로 각 방을 지정했을 때 처벌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847
 
Q. 직원이 찾아온 고객에게 청소년인줄 모르고 남녀에게 각 층별로 각 방 키를 주며 입실을 허락했답니다. 이때 청소년들이 직원 또는 주인 몰래 혼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닥친 경찰에게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이나 주인 몰래 혼숙을 했는데도 규제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A. 청소년보호법 제26조 2의 제8호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문란 행위를 하게 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청소년이 숙박업소에 출입했다고 하여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듯 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때 당시의 구체적 이용 목적 등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명확한 규제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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