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혼숙 방지 위해 수시로 문을 열어보는 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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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텔을 운영하던 중 여자청소년 4명이 먼저 객실에 입실하였고 몇 시간 뒤 남자청소년 3명이 같은 모텔 다른 객실에 입실한 경우 주인인 제가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청소년들이 투숙한 방에 수시로 문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A. 동조의 입법취지는 이성혼숙 등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남녀 청소년에게 다른 방을 각각 주었을 경우 이들 청소년이 같은 일행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혼숙 방지를 위하여 방문을 열어보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같은 일행으로 보일 만한 근거가 있다면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종업원이나 관리인이 수시로 문을 열어보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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