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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전입한 장기투숙자, 건물철거시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590
 
Q. 여관을 운영중인데 지난해부터 월세로 장기투숙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관으로 택배나 우편도 받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정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보상을 받고 여관 건물을 철거한다고 통보하고 퇴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남성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달라며 떼를 쓰고 퇴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투숙자에게 건물철거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A. ‘여관’에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고 취사·빨래등 일상생활을 해오는 것은 물론 택배나 우편도 받아왔던 장기투숙자라면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여관 건물이 철거될 경우 이주대책에 따른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실제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투숙자가 여관을 주거로 이용해 왔고 주민등록 전입도 마친 상태라면 여관업자는 건물철거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장기투숙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법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인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건물의 사용목적·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투숙자가 귀하의 여관에서 오랜기간 매월 차임을 내고 기거해 온 점, 여관에서 단순히 잠만 잔 것이 아니라 취사·빨래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장기투숙자가 생활해 온 여관은 주거로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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