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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숙박업 관련 법률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6429
 
Q. 모텔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텔운영과 관련한 제반법규와 행정지도 업무가 궁금합니다. 모텔운영과 관련한 법률 및 구청에서 감독하는 근거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A. 숙박시설과 관련한 법령은 여러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 제8조 제5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업의 신고,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초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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