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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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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리모델링하여 관광호텔로 전환하고자 할 때]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769
 
Q. 모텔을 리모델링해 관광호텔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심사 또는 허용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A. 현재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으로 관광숙박업의 한 종류인 호텔업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심사는 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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