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령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 미비시 영업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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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중위생영업 신고자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는 갖추지 않은 채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 구비서류만 갖추고 영업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엔 영업신고증 교부가 불가한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관청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 구비서류에 대한 검토 및 공부확인(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서)을 거친 후 최종 영업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영업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서의 공부확인 이외에 타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행의무 등을 확인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타법령(전기사업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안전점검 및 소방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적합하다면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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