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청소년이 동일업소에서 3일에 2회 혼숙시 처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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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이성혼숙 단속 당시 청소년이 3일에 걸쳐 2회의 이성혼숙을 하게 됐을 경우 위반 횟수 적용에 있어 1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2회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이 8일간 장기 투숙하였는데 이때에도 혼숙 위반 횟수를 1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8회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동일업소에서 동일인에게 연달아(연일) 장소를 제공하고 숙박료를 일시에 지불한 경우에는 1회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인에게 연달아 장소를 제공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장소를 제공했다면 이 경우 그 횟수를 위반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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