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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주차장에서의 자동차 번호판 가림과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6211
 
Q. 숙박업소를 운영중인데 모텔 주차장에 관할 경찰관이 주차단속(모텔 주차장 내에 번호판을 가리고 세워둔 차에 대하여)을 실시하여‘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위반으로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되어 즉심 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을 부과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고객님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되는지요? 그리고 자동차에 커버를 씌워 공동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자동차관련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실제, 이와 같은 사안으로 모텔측이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1심은 승소, 2심은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은 숙박업소에서 손님이 타고 온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측은 ‘모텔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모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교통범죄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모텔(호텔) 주차장에서 번호판을 가려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 모텔 ‘차 번호판 가리기’ 결국 무죄
 
모텔이나 호텔 투숙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려도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손님 자동차의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린 혐의로(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이모(35)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것을 금지한 현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해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번호판을 가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호텔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 그리고 범죄 단속과 관련이 없어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Y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호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한 행위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확보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재산적 가치가 큰 자동차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교통상 위험과 장해관리를 위해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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