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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모텔 주차차량 피해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787
 
Q. 모텔을 운영중, 태풍으로 인해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 6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중 손님 세분의 차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자차보험이 들어있는 3대의 차량에 대해 해당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해 왔습니다. 물론, 본 모텔도 태풍으로 차량 외의 엄청난 피해를 당한 상황입니다.
본 모텔 주차장은 단지 고객에게 주차장소만 제공할 뿐 관리인을 두고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열쇠를 받아 보관, 관리하는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A.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하여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서 형태로 제출하시고, 주차장 관리형태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소만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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