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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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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주차장에 무단으로 장기주차된 차량의 처리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843
 
Q. 모텔 주차장에 차량이 한 대 들어왔는데 투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텔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어떤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주차장이 넓지 않아 저녁 숙박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영업관련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지요? 
 
 
 
A. 일단, 현재로서는 무단주차 차량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개인이 알 수는 없으므로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순서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1. 관할구철 교통처리(주차단속)계에 무단방지차량으로 신고하시고, 관할경찰지구대에도 역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럼, 지구대 등에서 차량번호로 차주의 인적사항을 평가하고 연락을 시도할 것입니다.
 3. 경찰이나 구청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개인이 함부로 견인조치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4. 따라서, 경찰의 차주연락, 견인 등의 조치가 있고 나서 그 차주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차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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