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차장에서의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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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차 유리창이 깨졌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모텔 주인에게 있나요? 주차장에는 CCTV가 있긴 한데 녹화가 되지는 않아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차 옆에 유리컵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가지고 갔는데 차의 주인은 모텔 주인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당해 모텔이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한 경우라면 모텔 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모텔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모텔 주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광주고법 1989.2.15. 선고 88나3986 제1민사부판결>
상법 제152조 제2항 소정의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라 함은 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내에서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객이 물건을 직접 소지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의 승용차를 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면 이는 공중접객업자의 시설내에 이를 휴대한 것으로 볼 것이고, 또한 상법 제153조 소정의 고가물이라 함은 그 용적이나 중량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가공정도 때문에 고가인 물건을 뜻하는 것이고 승용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객이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 임치한 바 없더라도 그의 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는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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