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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차량과 고객차량과의 접촉사고시, 사고보상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959
 
Q. 손님이 타고 온 렌트카(소나타 차량)를 직원이 주차하기 위해 업소 보유차량을 후진하던 중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업소 차량을 운전한 직원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업소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고객의 병원비와 사고당한 렌트카 차량도 업소가 아는 공업사에서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객에게 타업체 렌트카에서 차를 렌트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소나타 렌트카 업체가 자신들이 고치는 곳에서 고쳐야 한다며 차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통해 부풀린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고객에게 타업체에서 렌트해 줬고, 수리도 해준다고 말했기에 휴차보상료는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겠답니다. 누가봐도 경미한 사고이고, 업소가 아는 공업사에서 고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뺑소니는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는 사고현장에서 보상약속 등 제반의 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일단 뺑소니일 가능성은 무척 낮습니다. 이 경우, 일단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직원이 차를 몬 것이 어떠한 죄책이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업체와의 사고보상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드리며, 공단을 방문해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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