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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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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장기 주차된 차량의 처리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024
 
Q.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오랜 시간 주차되어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않습니다. 처음에는 투숙객 차량인 줄 알았는데 투숙객들의 퇴실 후에도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니 투숙객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아 계속 무단 주차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주차장이 협소하여 숙박 손님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영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지요? 
 
 

 
A. 무단 주차된 차량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다음의 순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관할구청 교통처리(주차단속)계와 관할경찰지구대에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합니다. 
 
  2. 관공서에서 차량번호로 차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할 것입니다. 관공서의 조치 없이 개인이 함부로 견인 조치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공서가 차주와의 연락 후 견인 등의 조치를 내리면 그대로 시행하시고, 이후 차주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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