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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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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을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141
 
Q. 모텔을 운영하면서 소화제, 감기약, 두통약, 지사제, 아스피린, 해열제 등 각종 비상약을 미리 구비하여 투숙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얼마 전 한 여자 손님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두통약을 드렸는데 한참 후에 배가 더 아프다고 난리를 치더니 무슨 약을 준거냐고 경찰서에 신고했고, 지금 고소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모텔 주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A. 모텔에서 방을 주고 방값을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주 내용상 질문자는 모텔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고객은 그 방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가 상비약을 제공하는 것은 위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나 질문자가 호의로 제공하는 것인데, 그 약에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면 그 약을 약국에서 구입하여 먹고 이상이 생겨 약사를 고소한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주장인데, 다분이 자의적인 주장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의약품을 판매(대가를 받고 의약품을 주는 것)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의약품을 질문자가 임의로 조제하지 않은 이상 의약품에 이상이 있다면 제약사가 책임질 일이지 질문자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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