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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337
 
Q. 모텔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 문제가 발생했는데 혹시 모텔도 5년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업종도 있나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됩니다(보증금액에 대한 제한도 있음).
 
모텔의 경우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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