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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보증금 반환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839
 
Q. 보증금 1억, 월 200만 원에 모텔을 2년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말과는 달리 막상 운영해 보니 한 달 매출이 고작 150˜2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매달 운영비 등에서 50˜1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귀하를 기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이 있을지는 정확한 계약체결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 또는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알아보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계약은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 즉 자동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2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주에게 계약연장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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