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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사업승인 취소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955
 
Q.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영업중에 있었으나 갑작스레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때 일반숙박업으로 영업신고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숙박업영업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된 법을 예시로 하여 설명해 주세요.
 
 


A. 숙박업 영업신고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건축물(용도 : 숙박업) 사용승인을 받은 후 관련법(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등)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숙박업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등을 관장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숙박업과 관련된 주요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제3조, 동법시행규칙제3조)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동법 제2조, 동법시행령제3조의4[별표1])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동법제36조제1항, 동법제7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별표8])
-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학교보건법》 학교 경계선으로부타 직선거리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숙박영업을 불허하며,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내에서는 숙박업(호텔, 여관, 여인숙)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동법제6조, 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동법제2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5조[별표2])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 (일반숙박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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