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와 쟁점 【피고인】 펜션 운영자 |
하지만 관광숙박산업에서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가십에 그치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에서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완전한 형태의 숙박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었지만,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3심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와 이에 따라 파생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상징적인 판례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사숙박업을 정부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유사숙박업의 등장을 예고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영리활동이 동반된다면 무허가 숙박시설을 운영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다수가 공통된 목적 아래에서만 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사례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판례다.
실제 법원은 ▲회비가 동호회 운영 및 건축물 관리 용도로만 사용된 점 ▲펜션 운영자가 개인적 용도로 회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펜션 운영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고자 했던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숙박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별도로 비용을 요구하지 않은 점 ▲회비를 낸 동호인만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이 숙박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무죄로 선고했다.
이는 결국 숙박시설과 같은 형태로 건축물을 완공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소품 등을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구성했다고 해도, 운영자가 영리를 취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다. 그러나 이 같은 판례는 실제로도 누군가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진 사례이기 때문에 확대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며, 사회 통념상 아무런 이익 없이 건축물을 활용해 동호인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사 숙박업의 난립 역시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7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항소 【각공2018하,181】
【판시사항】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회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나체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 취사 시설, 생필품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동호회 회원은 연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되는데, 동호회의 정관 제8조(재정)는 “동호회의 모든 재원은 가입비, 연회비, 관리회비 및 기타 후원금으로 홈페이지와 아지트(건물을 가리킨다)를 유지, 보수하며, 마스터(피고인을 가리킨다)가 관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동호회는 회비납부 계좌에 입금된 가입비, 연회비 등을 동호회 운영 및 건물 관리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비납부 계좌의 잔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동호회 운영 및 건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선지출한 후, 회비납부 계좌에 연회비 등이 입금되어 잔고가 쌓이면 회비납부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그동안 선지출한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회비납부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돈은 피고인이 선지출한 금액을 동호회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의 것이며,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회비납부 계좌로 연회비 등을 입금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판사 하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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