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일반분양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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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광진흥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객실 내 주방이 있는 형태, 연면적 377,435㎡, 1,874실) 분양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분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적용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긴 하나, 일반숙박시설로서의 시설 기준이나 영업신고, 구분소유권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이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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