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고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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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Q. 외국국적동포란 외국인 모두를 말하는 것인가요?
A.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에 의거한 외국국적동포의 정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그리고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일반적으로는 구소련동포 및 중국동포를 가르키기도 합니다.
Q. 숙박업소에서는 이러한 외국국적동포를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까?
A.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고용허용 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6인~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3인 이하의 근로자를, 그리고 11인~15인 미만 사업장장에서는 5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Q. 방문취업사증을 소지한 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업체에서 일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동 확인서 상의 고용허용인원 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처벌을 받습니까?
A.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업체에 취업하거나 고용허용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엔 방문취업자격 소지 동포는 불법취업으로, 사용주는 불법고용으로 처벌됩니다.
Q. 사업장이 합병하면 기존의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각각의 사업장이 합병하게 되면 각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를 합한 수가 초과한다 해도 계속 고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 이후 초과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또는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사업장을 퇴사하게 되면 감소된 인력의 충원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2. 취업교육
Q. 외국국적동포는 반드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A. 네. 그렇습니다.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에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Q.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에서 외국인등록을 먼저 해야 취업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방문취업제에 의한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A. 외국국적동포라면 취업을 원하는 동포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Q. 혹시라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노동부 콜센터, 송출국가 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입국지원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콜센터, 국제노동재단 콜센터 등에 연락하시면 3자 통화 방법으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체결
Q.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알선받기 위해 제공되는 구직자의 정보는 ▲ 국적, 성명, 연령, 키, 몸무게, 시력 ▲ 최종학력, 전공, 자격면허 ▲ 혼인 여부 및 색맹 여부 등입니다.
Q. 외국국적동포도 구직신청을 내놓아야 하나요?
A.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과거와 달리 취업활동이 매우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한국에서의 취직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Q.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는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취업개시신고 및 근무처 변경 신고).
Q. 사용자가 원하면 현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나요 ?
A.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송출비리 예방 등을 위해 국가대 국가(또는 공공기관)를 통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라 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현지 송출국가의 공공송출기관과 협력하여 각각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A.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숙박업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이 3년입니다.
Q.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재계약에 따른 추가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A. 그렇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 재계약을 맺고자 할때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지정알선이나 민간에 의한 알선이 가능한가요?
A.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에 의한 지정알선이 허용되고 있으며, 민간에 의한 알선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알선을 통한 금품수수의 엄격한 금지로 인해 민간영리기관에 의한 알선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Q. 사용자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소개로 타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거나 사업장을 변경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찾아왔는데 이 경우 채용이 가능한가요?
A.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외국국적동포가 근로 중 이탈 등의 행위로 근로계약 해지가 필요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근로감독과에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임금체불이 아닌 기타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보험사업자(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중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관리
Q. 외국인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본국으로 출국하기를 원할 때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병환 등의 개인사정으로 일시 출국하고자 할 경우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허가신청서에 사업주의 동의서(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합니다.
Q.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대체인력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후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장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출국 3개월 이전부터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보험적용
Q.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산재를 당하였는데 출국해야 하나요?
A. 외국인근로자가 산재 등으로 더 이상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원래의 체류자격(방문취업 H-2)을 G-1(기타)으로 변경하면 치료기간 만큼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4대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A.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또는 출국사유(체류기간만료, 자진출국, 강제출국)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업장에게 보험금을 신청하여 자신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이탈하거나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보험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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