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 및 제3자가 단순히 호의(호의)로 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을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숙박권을 구매하였고, 위 숙박권에는 무료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갑이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승마체험을 요청하자 을 법인의 이사가 병에게 부탁하여 갑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갑이 병의 지도하에 승마체험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 법인의 이행보조자인 병이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을 법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자가 단순히 호의(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 되지 않는다.
[3] 갑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을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숙박권을 구매하였고, 위 숙박권에는 무료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갑이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승마체험을 요청하자 을 법인의 이사가 병에게 부탁하여 갑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갑이 병의 지도하에 승마체험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숙박권 구매 계약에는 을 법인이 갑에게 숙박을 위한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숙박이용자 1인에 대한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을 법인이 갑에게 제공하기로 한 승마체험은 갑이 말에 올라타 걷거나 달리는 동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병이 을 법인의 부탁으로 갑에게 숙박권 구매 계약에 포함된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승마 지도활동을 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며, 을 법인의 이행보조자인 병이 갑을 상대로 미리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며 갑의 능력과 신체 상태를 적절하게 확인하여 승마를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채무자인 을 법인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27조 [2] 민법 제391조 [3] 민법 제105조, 제391조, 제5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공2014하, 14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승마관광영농조합법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9. 27. 선고 2016나37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4. 11.경 충남 태안군 (주소 생략)에서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외부에 말을 탈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뒤 주로 동호인들에게 말을 빌려주고 코스정보를 제공하거나 드라마 촬영을 위한 승마레슨 장소로 이 사건 리조트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1. 20. 요건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승마시설 신고 전부터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쿠팡’을 통해서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하였는데 상품 설명에 관한 표시·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리조트에는 다른 펜션과는 달리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해변 승마장도 있어 여행을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안성맞춤 휴양지이다.
② 이벤트: 숙박이용자 중 1인에게 승마체험 무료 제공
③ 승마체험: 신체의 평형성과 유연성을 길러 올바른 신체발달을 돕는 전신운동이다. 승마캠프와 해변승마, 송림승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3) 원고는 2014. 11. 12. ‘쿠팡’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리조트에 대한 1박 숙박권을 구매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공서비스에 숙박이용자 중 1인에 대한 무료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는 2014. 11. 13.경 이 사건 리조트에 들어와 1박을 한 뒤 숙박기간을 하루 연장하였고, 2014. 11. 15. 오전 9시경 피고의 이사 소외 1에게 승마체험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5) 소외 1은 당시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무르던 촬영팀 승마교관인 소외 2에게 원고가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6)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원고가 말의 보법 중 구보(구보, Canter, 말이 ‘따그닥 따그닥’ 하면서 3절도의 보법으로 뛰는 것을 말한다)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데리고 온 말들 중 온순한 말을 골라 손잡이 안장을 얹은 다음 원고를 말에 태웠다.
(7) 소외 2는 원고에게 안장의 손잡이만을 잡도록 하고, 자신이 고삐를 잡은 채 말을 조정하면서 원고에게 지시를 하며 평보(평보, Walk, 네 다리를 4절도에 의하여 한 다리씩 전진시키며 걸어가는 것을 말한다)에서 속보(속보, Trot, 말이 두 다리를 대칭적으로 교대하여 움직이는 2절도의 보법이다) 순으로 이끌었다.
원고가 경속보(경속보, Rising Trot, 말에 탄 사람이 말 걸음의 리듬과 박자에 맞추어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가는 것을 말한다)까지 잘 소화하자 소외 2는 구보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손잡이를 꽉 잡으라고 하였는데, 말이 구보를 하려고 도움닫기를 하는 순간 원고는 손잡이를 놓쳐 말에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8)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완골 골절과 우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1. 16.부터 2014. 12. 2.까지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리조트에서 승마체험이 가능하고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에는 숙박이용자 1인의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광고하면서 숙박권을 판매하였고, 원고도 그 내용이 포함된 숙박권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숙박을 위한 이 사건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숙박이용자 1인에 대한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승마체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 된다. 승마(horse riding)의 사전적 의미(사람이 말을 타고 부리는 여러 가지 동작 또는 그런 경기를 말한다)를 비롯하여 피고의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와 계약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승마체험은 원고가 말에 올라타 걷거나 달리는 동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말에 올라탄 상태에서 사진만 찍고 내려오는 체험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광고와 계약에의 편입,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3점)
가.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자가 단순히 호의(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 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관련 법령이 정한 승마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내부 승마장과 마방, 이를 관리할 물적·인적 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2) 피고의 이사인 소외 1은 소외 2에게 부탁하여 원고로 하여금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 당시 소외 2에게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시 또는 주의를 준 적이 없다. 소외 2도 원고에게 간략하게 승마 경험을 확인하였을 뿐 사전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헬멧, 신발 등 기본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2와 소외 1은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4) 소외 2가 원고에게 구보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를 하고 손잡이를 꽉 잡을 것을 지시하였지만 미리 원고의 신체 상태와 의사를 확인하거나 구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소외 2는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승마 지도활동을 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객실 제공과는 별도로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용자의 수준에 맞게 말과 안전장비(헬멧, 신발)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말조련사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적절한 안전교육과 수준별 승마 지도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미리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며 원고의 능력과 신체 상태를 적절하게 확인하여 승마를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숙박업자로서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부분은 그 취지가 불분명하지만, 이행보조자인 소외 2의 과실을 피고의 과실로 보아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론은 옳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