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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탁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민법을 적용한 판례

관리자 |
등록
2018.12.26 |
조회
4650
 

<운영위탁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민법을 적용한 판례>
[건물인도등] 상고[각공2018하,183]
대구고법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판시사항】

갑 등이 신탁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갑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병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병 회사는 갑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회사가 무단으로 정 주식회사에 호텔에 대한 영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채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 등이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객실의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따른 갑 등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소송계속 중 병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을 수계한 병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갑 등에게 호텔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신탁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갑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병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병 회사는 갑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회사가 무단으로 정 주식회사에 호텔에 대한 영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채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 등이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객실의 인도 등을 구한 사안이다.


위 운영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갑 등이 을 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문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계약의 중심요소가 위임보다는 임대차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계약에 관하여는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병 회사는 현재까지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따른 갑 등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소송계속 중 병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을 수계한 병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갑 등에게 호텔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1항, 제618조, 제640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87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퍼스트민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퍼스트민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토스 담당변호사 은택)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7. 6. 22. 선고 2016가합3236 판결

【변론종결】

2018. 6.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운영위탁계약 종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중 전유부분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채무자 퍼스트민서 주식회사와 원고들이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각 운영위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부동산 인도청구만을 주위적 청구로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원고들과 퍼스트민서 주식회사 사이의 운영위탁계약 종료확인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는 위 운영위탁계약 종료확인 청구는 주위적으로 구하고 있는 부동산 인도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여 운영위탁계약의 종료확인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서로 배척되거나 모순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1313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참조), 확인의 청구와 이행의 청구가 단순병합된 형태로 보아 판단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송민화 황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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