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대(안내데스크) 설치와 관련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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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대(안내데스크) 설치와 관련한 판례>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 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게 한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참가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주장하는 접객대와 로비 등 시설이나 설비는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한 숙박업의 시설이나 설비가 아니며,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거부사유가 없으면 영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접객대 등을 갖추지 않아 관계법령이 정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며,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신고를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특정
앞서 본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조, 앞뒤로 이어진 원고와 참가인의 영업 또는 신고 현황,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가 처분사유의 근거로 내세운 관련 질의응답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나 취지와 같이 원고가 숙박업의 시설 내지 설비인 접객대, 로비 등을 갖추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와 달리 단순히 관련 질의응답에 저촉됨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법령이 정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원고가 접객대와 로비를 갖추지 않고 피고에게 숙박업 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숙박업의 신고 시에 접객대와 로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숙박업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 3. 16. 보건복지부령 14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1호 가., 다., 라. 목이 숙박업의 시설 내지 설비에 해당하는 접객대와 로비에 관하여, 호텔업의 경우는 30실 이상으로서 기타시설로 접객대와 로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여관업은 10실 이상으로 접객대를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여인숙업에 관하여는 접객대 또는 로비의 구비의무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부기준을 정해두었다.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그 제3항은 ‘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1. 2.10. 보건복지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는 [별표 1]에서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에 관하여만 구체적인 시설및 설비기준을 규정한 채 숙박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3조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소정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구청장 등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만약 구청장 등이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안에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다.
그런데 ① 이 법의 목적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인 점(법 제1조), ② 법 제4조 제1항, 제7항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7조는 [별표 4]에서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등으로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 등에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할 것,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와 복도․계단․욕실 등의 조명도를 일정 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할 것,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할 것 등을 정하고 있는 점, ③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법 제17조 제1항), ④ 법 제22조에서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점, ⑤ 법 제11조 제1항은 구청장 등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9조는 [별표 7]에서 위와 같은 사용중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 제4조 제7항에서 정한 위생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때,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부터 영업장 폐쇄명령(4차 위반 시)까지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숙박업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법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의 입법취지와 법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의 규정을 실질적 심사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거기에 등장하는 객실, 접객대, 로비시설 등은 입법자가 숙박업 영위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라는 전제 하에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기존에 참가인이 4층에 접객대와 로비를 갖추고 5층부터 30층까지 있는 383개의 객실을 이용하여 통일적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5층부터 29층에 걸쳐 각층에 1개 또는 2~4개의 객실로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28개의 객실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관련 법령상의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책임주체가 불분명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숙박업 신고 심사단계에서 원고에게 영업주체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법 및 시행규칙에 정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갖추지 아니 한 경우 숙박업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 제4조, 제11조 등은 영업시설 및 설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영업신고를 마친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숙박업 신고를 수리한 이후 그러한 준수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심사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숙박업의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숙박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청으로서는, 숙박업자의 의무 위반이 막연히 예상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숙박업 신고가 수리되자마자 곧바로 숙박업자의 의무 위반(예컨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숙박업 신고 자체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문형배, 판사 정성호, 강경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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