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서 위성방송수신기를 왜 설치할까? 객실 내 TV는 숙박업소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 스타일러나 안마의자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이 가장 오랜 시간 이용하는 시설물은 TV다. 이에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영상물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은 숙박업의 또 다른 경쟁력이다.
위성방송수신기는 이 같은 차원에서 일부 경영자들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위성방송수신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비디오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디오물 사업자로 구분되어 그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디오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음란물을 시청하게 할 경우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위성방송수신기의 법률 위반 여부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만약 위성방송수신기를 통해 객실 내에서 고객들이 시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비디오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박업 경영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가 대단히 높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더해 비디오물을 관리·유통해야 하는 각종 규제를 적용 받아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숙박업 규제와 같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비디오물 사업자 관련 의무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법원에서는 위성방송수신기를 통해 객실 내 고객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비디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대법원 2009도4545에서 발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등진흥법’이라 한다)은 비공연성, 높은 유통성, 복제용이성 및 접근용이성 등 영화나 음반 등과 다른 ‘비디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한 비디오물의 공개나 유통으로 인한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 영화등진흥법 제2조,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정은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이 비디오물과는 다른 형태의 매체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영화등진흥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은 테이프나 디스크 등의 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유통되는 영상물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영상물등급분류제도와 유사한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매체물을 ‘비디오물’, ‘음반’,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점,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법이 별도로 등급분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 영화등진흥법 제2조 제12호 소정의 ‘비디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대법원 2009도4545에서 발췌)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그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시청자에게 송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방송내용물로서, 영화 또는 비디오물과는 저장이나 전달의 방식이 다른 별개의 매체물이므로, 그 방송프로그램이 기억·저장되어 있는 방송사업자의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유형물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7.23.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성방송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일본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숙박업소의 손님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에 위반된다. 한편,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은 음란성이 인정되는 이른바 ‘포르노물’로서, 성인을 상대로 이를 시청 또는 관람에 제공하더라도 풍속법 제3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일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람을 원하는 성인만을 상대로 방송을 시청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성방송수신기를 이용해 시청한 영상물의 저작권자와 저작권침해 행위 등으로 법적 분쟁을 겪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받는 것 뿐 아니라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한 금전적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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