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고객이 객실에 출입한 이후부터는 관리의 사각지대다. 시설물의 도난, 파손 등에 대해서도 이용고객이 숙박업소를 나간 이후 청소하는 과정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하물며 출입해 객실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객실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객실에서 불법적인 도박 행위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숙박업 경영자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준수사항은 과거부터 존재해 왔다. 보통 이러한 준수사항이 법에서 정해지면 경찰 등 공무원은 관리자가 사전에 도박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우선하기 보다는 법률적 내용을 근거로 처분부터 내린 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한다.
이 같은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지역사회에서 소위 공무원들에게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결과가 바뀌지 않을 경우 다소 억울한 감이 있더라도 처분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조용히 처리하려는 경영자들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오래전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대법원은 호텔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993년 당시 임검을 나온 경찰 공무원에 의해 객실 안에서 도박을 하던 4명의 고객이 적발됐다. 이에 당시 종로구청은 숙박업 경영자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경영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숙박업자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영업정지 처분 무효의 판단을 내렸고, 종로구청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갔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숙박업 경영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하거나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종로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결국 숙박업 경영자는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