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호텔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조식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예약한다. 만약 조식을 포함한다면 숙박요금에 조식을 포함한 최종 결제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숙박만 이용할 경우에는 최종 결제금액이 10만원이지만, 조식을 포함할 경우 11만원을 결제해야 하는 형태다.
사실 이처럼 숙박요금에 다양한 추가상품을 구성하는 패키지 상품은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편의시설이 다양한 특급호텔에서는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할 때보다 숙박과 함께 이용할 경우 할인하는 형태로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해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숙박과 함께 다양한 옵션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같은 패키지 상품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일까? 1992년 6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중원군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숙박업 경영자는 유객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객행위가 아니라며 숙박업 경영자의 손을 들어줬고, 중원군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숙박요금에 조식 등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연계한 것을 위법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숙박업계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연계상품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특급호텔에서부터 일반 숙박업과 펜션 등 숙박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이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는 식품위생법에서 ‘유객행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된 상태다.
당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8호에는 ‘식품접객영업자등의준수사항’으로 ‘유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숙박요금의 연계상품을 행정기관에서는 ‘유객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숙박업 경영자의 연계상품 구성을 ‘유객행위’로 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행정기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행정기관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결국 단순한 숙박요금의 연계상품은 유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판례로, 이 같은 판례가 등장한 이후 숙박업계에서는 다양한 패키지 상품이 등장할 수 있었고, 전혀 다른 업종과의 콜라보레이션 패키지 상품 개발 등 폭넓은 마케팅 기획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872, 판결 【판시사항】
숙박업을 경영하는 한편 같은 건물에서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면서 그 숙박객들로부터 숙박비 외에 당일 저녁 및 다음 날 아침의 2끼에 대한 식대를 가산하여 선불로 받는 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8호의 규정 소정의 ‘유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숙박업을 경영하는 한편 같은 건물의 1층에서 식품접객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그 숙박객들로부터 숙박비 외에 당일 저녁 및 다음 날 아침의 2끼에 대한 식대를 가산하여 선불로 받아 온 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유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구8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수안보온천이 있는 충북 중원군 상모면에서 ㅇㅇㅇ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는 한편 ㅇㅇㅇ식당이라는 상호로 위 여관건물의 1층에서 식품접객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위 여관의 숙박객들로부터 숙박비 외에 당일 저녁 및 다음 날 아침의 2끼에 대한 식대를 가산하여 선불로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유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