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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혼숙 사실, 미필적 용인 여부가 처벌 대상의 기준

관리자 |
등록
2021.12.07 |
조회
1596
 
한 무인모텔에서 미성년과 성인의 조건만남이 이뤄졌고, 모텔주인/관리원이 해당 사실을 바로 알게 되어 중재를 종용했다. 그러면 숙박경영자(모텔주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 투숙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일까? 연령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발동되는 것일까?

 

사건의 개요와 쟁점
【피고인】 모텔 경영자
【사건의 개요】
2013년 3월경, 미성년 A(여, 15세)양과 조건 만남한 B(남, 34세)씨가 경상북도 칠곡의 있는 C호텔에 투숙해 일어난 사건이다. A양과 B씨가 성관계 시도 중 A양의 일행들이 나타나 “B씨에 미성년과 성매매한다”고 협박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놀란 해당 모텔의 관계자가 나타나 양측에게 중재를 종용했다. 이러한 행위에 검찰은 미성년 혼숙, 투숙문제, 풍기문란 행위 등의 이유로 모텔 경영자를 피고인으로 고발했다.


 
미성년 투숙 문제
청소년보호법 제265조의 2(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8항을 보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을 참조하면, 숙박업자 및 종사자는 이성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고, 아닌 경우에만 이성 혼숙을 허용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기에 연령확인 의무는 강제사항이 될 수 없고 의심될 경우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미성년 투숙이 매우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숙박앱에 성인인증이 없다는 점을 노려 숙박앱을 통해 예약을 하거나 키오스크를 통해 입장, 무인호텔 등에 사각지대를 이용해 입장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조건만남 장소로 중소형급 모텔이 주로 이용되기에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미성년 혼숙 관련에 매우 민감해지고 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112/53314_406540_4127.jpg
 

원심에서 항소심까지
지난 2013년 3월말 01:30경, 미성년 A(여, 15세)양와 B(남, 34세)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관계 목적의 조건만남을 동의 했고,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모 무인모텔에 같이 투숙했다.

이때 미성년 A양의 일행들이 들어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다고 경찰에 신고한다”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때 모텔주인/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미성년 A와 일행, B씨 양측에 중재를 종용했다.

조건만남을 시도했던 B씨는 진술조서에서 “모텔주인이 들어와 관련 자초지종을 들은 뒤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고 ‘A씨와 일행 등이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 잘 해결하라”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법정에서는 “모텔주인이 아니고 직원인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미성년 A양의 일행 중 한 명도 “방안에서 얘기하는데 모텔주인인지 누군인지 모르겠으나 전부다 나오라고 한 뒤 ‘너희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람들 돈 뜯어내려는 것 다 안다”라며 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일행들은 근처 가요주점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진술에서 법원의 판단은 “당시 피고인(모텔주인)과 대질이 이뤄지지 않았고 B씨의 진술도 번복된 것을 보면 중재를 종용했던 사람이 모텔주인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모텔주인)이 혼숙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청소년 혼숙방지를 위해 신분증 확인이나 CCTV 등 상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본 혼숙 사건을 미필적으로 용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허나 대법원은 2016년 7월 29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8117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원심-2013고정2658】 【항소심-2014노2039】
【대법원-2015도8117】
【항소심 기각 사유】
원심의 위 인정사실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모텔은 투숙객들이 숙박업자나 그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 자판기를 이용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청소년인 A와 B가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할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A일행 들이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한 ‘모텔주인’이라는 지칭은 ‘당시 모텔에서 소란이 발생하자 어떤 남자가 나타났는데 모텔 주인인 것 같았다’는 취지의 추측성 표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B가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위 ‘모텔 주인’이라고 지칭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님이 분명해 보이는 점, ③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하지 위한 설비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모텔에 없었던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인 A와 성인남자인 B가 이 사건 모텔에 이성혼숙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심】
판사 이상균(재판장) 오범석 박주영
【상고 기각 사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기각】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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