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녹음기 몰래 설치하고 녹음하려다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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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은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긴밀한 대화가 이어지는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데, 종업원 또는 숙박업주가 직접 불법녹음을 행사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크게 심화될 수 있기에, 사전에 방지하려는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피고인】 A 【검사】 박상현(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O(국선) 【판결선고】 2022. 6. 24.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난 2022. 2. 12. 23:1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모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를 몰래 설치하고, 투숙객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했으나 숙박업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숙박업소 종업원으로 추정)는 모텔 투숙객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다 발각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란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은 지난 2022. 2. 12. 23:1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모 모텔에서 소형녹음기(KVR-21) 2대를 601호 객실 아래 출입문 틈과 616호 출입문 옆에 설치했다. 그러다 약 10분 후, 숙박업주로부터 발각됨으로써 행위는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다행히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 큰 사건으로는 번지지 않았다. 숙박업주가 직접 녹음기 설치 숙박업과 관련된 성범죄가 더욱 문제화되고 있다. 모 공유숙박에서는 운영자가 탁자 아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을 촬영하려다 적발됐으며, 또 외국에서는 일반인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는 등 통신비밀보호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숙박업소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은 사건이 있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주(48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숙박업주는 2020년 5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특정 객실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총 1,325회에 달하는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타인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는 사실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불법행위에 있어 누구보다 근절 운동에 적극적이어야 할 숙박업주가 직접 범법 당사자가 돼 위법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혹시나 해당 파일들이 유출이라도 됐다면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된 피고인 A씨(종업원 추정) 역시 사례 속 숙박업주처럼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신분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은 사생활의 일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할 뿐 아니라, 최근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이 조기에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추가 피해로 확산이 되지 않은 점. 또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을 참고해 양형했다”라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제목 : 부산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2고합16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소형녹음기(모델명 KVR-21) 2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 유주현 / 주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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