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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객실 거주형으로 운영, 숙박업 위반 대상?

관리자 |
등록
2022.11.29 |
조회
1242
 
미신고 숙박업소가 특정 객실을 거주형 구조로 변경하고 숙박업을 영위했다면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인 것일까. 아니면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일까. 한 사례로 지난 2019년 모 숙박업소에서 특정 객실을 8개월간 매월 숙박료를 받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제목 : 사건의 개요와 쟁점
【피고인】 A
【검사】 박찬영(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O(국선)
【판결선고】 2019. 12. 9.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모 건물에서 숙박업으로 추정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중 4층 5개 객실 중에서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매월 30만원씩 받고 잠자리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사실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해당 객실은 숙박이 아닌 월세 개념으로 임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모 건물에서 숙박업으로 추정되는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그중 성명불상의 외국인을 매월 30만원씩 숙박료를 받으며 8개월(2018.8~2019.4.)간 투숙하게 했다. 객실은 4층에 위치한 5개 객실 중 1곳이었다.
그러나 숙박업으로 단정할 수 없는 몇 가지 정황이 발견됐다. 당시 건물을 단속했던 경찰공무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프런트로 보이는 공간에 자리하고 있었고 감시 목적의 CCTV가 가동되고 있었다. 휴지 및 수건 등 숙박업소에서 볼법한 비품이 보관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객실마다 적힌 방 호수, 침대 및 침구류, 비치된 일회용 칫솔 등 세면도구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모로 일반 건물이 아닌 숙박업으로 영위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이 거주했다는 객실에선 이러한 숙박의 흔적을 찾 아볼 수 없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문에 호수가 표기돼있지 않았고, 내부 구조도 작은 크기의 가정식 형태를 띠고 있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11/53884_407780_3742.jpg
 
하지만 결국 불법 숙박업을 영위했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피고인은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 부분을 임차한 것이라고 거듭 답변했다. 육안으로 판단하기에도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었고, 부산시 동구청에서 회신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돼 있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11/53884_407781_383.jpg
 


 숙박업과 임대업의 개념 차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숙박업을 규정하기 위해선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침구류 및 청결 서비스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해당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또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돼, 실제에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 산정 방식과 지급 체계, 시설 이용기간, 시설 시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관리 의무의 귀속 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 설비, 시설의 운영 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세면도구가 비치된 공간과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따로 운영했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4층에 거주하던 외국인에게 불편하고 고의적인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선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제목 : 춘부산지방법원 2019. 12. 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무죄
재판장 판사 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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