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 목적으로 캠핑장 몰래 침입, 발각되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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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숙박업 관련자를 폭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업주-손님 관계를 떠나 폭행치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자 합의가 이뤄졌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사소한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유의하자. 그리고 이 사건은 기소·집행유예 판결로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법령의 적용은 벌금형,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등이 있다. 제목 : 사건의 개요와 쟁점 【피고인】 김OO, 여, 무직 【피해자】 문OO 【검사】 김희영(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사】 변호사 임OO(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사건의 개요】 지난 2019년 4월 18일 15:20경, 피고인 김씨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A캠핌장에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 캠핑장 운영현황에 대해 관할관청에 민원을 넣고자 몰래 찾은 것이며 곳곳을 사진 촬영했다. 그러다 피해자 문씨(캠핑장 운영업주)에게 적발되었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며 약 21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2019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A캠핑장에 침입해 운영현황에 대해 민원을 넣고자 몰래 내부 촬영을 시도했다. 이에 피해자 문씨(캠핑장 운영업주)가 김씨의 행각이 수상해 주시하다 사연을 물었고 이때 김씨가 캠핑장 외곽에 설치된 배수로로 도주를 시도했다. 그때 문씨가 김씨의 앞을 가로 막았고 김씨는 자신의 왼쪽 어깨로 문씨를 밀쳤다. 바로 넘어진 문씨는 우측 견부 및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로 21일간의 치료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 김씨와 변호인은 방어행위라고 항변했다. 문씨가 팔을 휘두르며 걸어오던 중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한들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언급했다. 제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문씨가 김씨를 향해 팔을 든 것은 사실이고 김씨 역시 어깨로 밀친 것도 사실이다. 다만 넘어진 것이 어깨에 의해 발생된 것이냐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에선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주장한 김씨의 행동은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치상 처벌의 실상 최근 숙박업에서는 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손님이 주인을 폭행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다양한데, 대부분 심신미약 상태에서 손님이 숙박업 관계자에게 행사하는 빈도가 더 높은 편이다. 하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는 반의사불법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합의가 이뤄졌어도 종결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목격, 문자, 전화 통화 등 내역을 빠르게 증거로 수집한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벌금형(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문씨의 상해진단서 및 상황 진술, 제출 USB 동영상 등을 살펴본 결과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씨가 주장한 소극적 방어행위는 인정이 불가했다. 제목 : 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정357 판결 [폭행치상] 【주문】 •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정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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