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은 학교 앞에서 창업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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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학교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같은 보호구역 내에서는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중 한 곳인 대한항공은 특급호텔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청 자체를 기각했으며, 이후 부터는 보호구역 내 어떤 숙박시설도 허용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대한항공은 왜 헌법소원을 제기했나? 대한항공은 당시 학교보건법이 호텔의 종류와 등급 구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의 호텔시설 및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일반호텔과 달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는 특1급 관광호텔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호텔 시설과 영업을 해제하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지 예견할 수 없는 바, 교육당국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신청 기각 특히 대법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한 것은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해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소재하는 건물의 용도와 영업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호텔’이 라는 특정 용도의 건물 사용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더해 특급호텔 역시 기본적으로는 숙박업소의 하나로, 공중위생영업이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속해 일반 호텔과 다를 바 없다는 점,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특급 호텔도 유흥시설,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급호텔이라고 해서 다른 숙박시설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화구역 안에 호텔영업을 금지한 것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호텔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및 학교 교육의 능률화 등의 공익이 결코 작지 않아 법익균 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정화구역 내 호텔 영업이 가능한 요건의 구체성, 명확성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점, 교육당국에 자의적인 법집행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을 미루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대한항공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판결 후 대한항공 부지는? 이에 따라 서울시는 LH에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제공하면서 3자 교환 방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결과적으로 학교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는 굴지의 대기업도 넘지 못한 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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