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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과 공존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복잡한 사정

관리자 |
등록
2023.07.05 |
조회
977
 

관광진흥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양 가능 숙박시설은 휴양콘도미니엄업, 제2종 종합휴양업, 골프장과 연계할 수 있는 호텔업 등이다. 특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하나의 리조트 안에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건축물마다 업종이 다른 것이다. 이에 고객들은 건축물을 옮겨 다닐 때마다 법적으로 다른 업종을 드나들게 된다. 문제는 이를 분양 영업에 활용해 혼란을 초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판시사항】
[1]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다른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하여금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을 이용하게 한 것이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콘도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까지도 휴양콘도미니엄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요 관광지에서 흔히 접하는 콘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여러 업종이 혼재된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객실과 객실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특급호텔과 달리 내부에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설적인 면에서도 차별점이 느껴진다. 다만,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리조트 전체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만 등록하지는 않는 편이다. 다양한 이유로 리조트 내 건축물마다 호텔업, 농어촌민박업, 숙박업 등을 섞어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하나의 리조트 내부에 여러 업종이 공존하면 고객들은 서로 다른 업종의 공간에 드나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객실을 이용하고 있던 고객이 호텔업으로 등록된 공간을 찾아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게 된다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는 수영장이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된 공간에만 존재해 호텔업 시설 고객이나 휴양콘도미니엄업 고객들이 수영장 이용을 위해 농어촌민박업 공간에 들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양이라는 예민한 문제가 혼재되면 위법성에 대한 논란에 빠질 수 있다. 실제 1993년 당시 한 리조트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업과 호텔업 공간이 공존했고, 해당 리조트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업 회원들에게 호텔업 별관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호텔업 별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양 영업에 활용했다. 이에 검찰은 무허가 휴양콘도미니엄업 운영 혐의와 부정한 분양광고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항소 끝에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결과적으로 무허가 영업은 무죄, 부정한 분양광고는 유죄로 인정됐다.

호텔과 휴양콘도의 차이는 ‘분양’
사건번호 97도2621은 1998년 9월 4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다. 주요 쟁점 사안은 한 리조트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 회원에게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을 이용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호텔별관에 대해 무허가 휴양콘도미니엄업 운영 혐의를 적용했고,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불법숙박시설을 운영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다.

또한 검찰이 적용한 또 하나의 혐의는 리조트가 호텔별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휴양콘도미니엄업 분양 영업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검찰에서는 이를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로 판단해 관광진흥법 제10조제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무죄와 유죄를 동시에 내렸다. 무허가 영업은 무죄, 과장광고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우선 무허가 영업에 대해 대법원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공유 자·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호텔업도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업종의 차이는 분양에 있다고 봤다. 이에 분양 등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호텔별관을 이용하게 했더라도, 이를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과장광고와 같은 부정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호텔별관은 일반호텔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대표이사는 1993년 11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콘도 회원권을 일반인들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자들에게 회원권으로 호텔별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광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대법원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행위로 판단했고,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것이다.

▲ 수많은 건축물로 조성되는 리조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수많은 건축물로 조성되는 리조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업종 간 유사성과 광고의 명확성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대법원까지 올라온 해당 사건은 모든 항소가 기각되면서 무죄와 유죄혐의가 확정되게 됐다. 이번 사건의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관광숙박시설이 25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사실상 숙박을 제공하고 있다는 서비스의 형태와 기본적인 시설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호텔 분양에 있어 과장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판례다. 이에 따라 관광 숙박산업에서는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숙박업의 종류를 통·폐합하자는데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숙박업 경영자들은 과장광고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도2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공1998.10.1.(67),2467]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판결요지】
[1] 휴양콘도미니엄업과 호텔업과의 주된 차이점은 당해 시설에 관하여 분양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 특색이 있으므로, 당해 시설에 대한 분양 등의 방법에 의한 회원모집이 없이 그 시설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다른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하여금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을 이용하게 한 것을 가지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콘도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까지도 휴양콘도미니엄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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