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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이 사용하던 객실서 원인모를 화재… 보상 책임은?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531
 

투숙객이 사용하던 객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숙박시설 전체에 피해를 줬을 경우 과연 투숙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021년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중소형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숙박업경영자들이 참고해야 할 의미 있는 판례로 보인다.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숙박업경영자와 투숙객의 숙박 계약을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화재로 인해 투숙객에게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021년 4월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중소형호텔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객실 내부와 각종 시설들은 심하게 훼손됐다. 또 7층 전체가 그을리고 6층 내부는 물에 잠기기까지 해 그야말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화재 발생 당시 해당 객실에 투숙객 B씨가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잠에서 깼을 때 앉아 있던 소파 쪽에서 핸드볼 공 크기의 불이 일어났다. 노래방 문 밖 객실 안에 있는 수도시설로 수건을 적셔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노래방 문을 열자마자 불이 더 크게 번져 손쓸 수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화재의 원인은 결국 ‘미상’으로 결론 났다. 관할 소방서인 부평소방서는 “B씨는 화재 발생 전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진술했다. 바닥에서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보아 부주의를 의심해볼 수 있다”면서도 “바닥재가 양호하고,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 지점에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호텔 경영자 A씨와 2020년 4월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5,8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더불어 투숙객인 B씨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보험사는 “B씨는 경영자인 A씨와 해당 객실에 대한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임차한 객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B씨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동이고 노래방 문을 열어 산소를 공급되게 해 불을 확산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일시적 임대차 계약이지만, 투숙객 보호의무 있다”
원심판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숙박업경영자와 투숙객이 체결하는 숙박 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봤다. 다만, 객실과 관련 시설들은 오직 경영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경영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하면 투숙객 B씨가 객실 보존에 관한 자신의 의무 시행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경영자가 안전한 객실 제공 의무를 위반해 투숙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보험사가 주장한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주장은 성립될 수 없었다.

법원은 또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해서는 “화재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B씨가 노래방 문을 연 것은 화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였다”며 B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1심의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근거를 제시했다.

대법 “숙박계약, 임대차계약과 달라”  
대법은 앞서 1심 등의 판결과 같이 숙박업경영자의 귀책사유는 동일하게 인정되나, 판단하는 측면에서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적인 임대인과는 다르게 숙박업경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투숙객 안전 보호에 대한 공법적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자는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해 투숙객의 안전 배려 또는 객실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객실을 비롯해 시설 전반에 대한 점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숙박기간 중에도 객실을 비롯한 시설 전반은 투숙객이 아닌 경영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623조,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에 관한 법리 등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투숙객의 잘못으로 인한 화재가 인정된다면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경영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숙박시설에서의 화재발생은 매년 360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화재사고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월 25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한 무허가펜션에서 7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2019년 8월 19일 전주시 여인숙에서 3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또 2019년 12월 22일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중소형호텔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가 일어나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숙박업에서의 주요 화재원인은 과부화, 과전류, 단선,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과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다. 특히 투숙객들이 전기장판 등을 장시간 지속 사용하거나 전원을 잘 끄지 않는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숙박업경영자들은 무엇보다 화재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주의사항 안내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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