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시설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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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숙박시설에서는 수영장을 킬러 콘텐츠로 준비하기에 한창이다. 물놀이는 여름휴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지만, 이로 인한 안전사고 등도 빈번하게 발생해 수영장이 설치된 숙박시설의 숙박업경영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양한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영장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일까?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판례를 살펴본다.
의식을 잃은채 발견된 6세 아동
대법원 2017다14895 판례는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6세 아동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지난 2013년 7월 6일 당시 6세 아동은 어머니, 누나 등과 함께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방문했다. 이 6세 아동은 어린이용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고 밖으로 나와 쉰 다음 다시 물놀이를 하기 위해 혼자 수영장 쪽으로 뛰어갔다가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은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6세 아동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영장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6세 아동의 가족들은 △성인용 풀에 ‘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어린이용 풀과 성인용 풀이 같은 수영조에 설치된 점 △어린이용 풀과 성인용 풀을 경계를 수면 위 코스로프로 구분하기만 하고, 성인용 풀로 어린이들이 넘나들거나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원심 “안전성 갖추지 못했다 보기 어려워” 그러나 가족들의 주장과 달리 원심은 수영장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우선 성인용 풀과 어린이용 풀을 같은 수영조에 설치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성인용 풀과 같은 수영조에 수심 0.8m의 어린이용 풀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영장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사고 당시 6세 아동이 어린이용 풀에 먼저 입수한 것인지, 성인용 풀에 입수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영조의 벽면에 수심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사고와 인과관계에 놓여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 공단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단이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방송 및 표지판 설치 등을 했으므로 이를 넘어서 모든 이용객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6세 아동 가족의 주장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원심에 오류가 있다”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6세 아동의 아버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당 수영장은 실제로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두었다. 또한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를 하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6세 아동의 가족들이 아이에 대해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공동원인이라도, 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하자가 있는 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2010년~2016년까지 물에 빠지는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사고 발생 장소 중 수영장 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이 12세 이하 어린이는 32.5%, 성인은 12.9%로 어린이 사고 비중이 성인보다 2.5배 이상인 만큼, 수영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종을 울렸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사건번호 2017다14895 판례가 숙박업경영자들에게 시사하는 점은 수영장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름철이면 호텔, 펜션, 리조트 등에서 아동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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