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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을 제공하는 모든 산업은 결국 ‘숙박업’

관리자 |
등록
2024.11.04 |
조회
6
 
관광숙박산업은 법률상 여러 업종으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다. 고객에게 숙박 환경을 제공하며 이윤을 창출한다는 점은 같지만, 소관부처도 다르고 시설기준도 다르다. 대표적으로는 숙박업, 관광호텔업, 농어촌민박업 등이 있다. 다만,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최상위에는 숙박업이 있다. 실제로는 법률에 존재하지 않지만, 숙박업으로 분류해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를 살펴본다.

원고 “콘도미니엄은 숙박업 아니다”
지난 2019년 4월 1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한 2018구합24309 사건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법률상 숙박업으로 인정한 사례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려고 했다. 사건 당시 원고가 확보한 사업부지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출입문 및 경계선으로부터 21m, 유치원의 출입문으로부터 158m에 위치했다. 즉,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 모두 해당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업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8년 3월 15일경 피고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평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부산교육지청은 결과적으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처분했다. 이에 원고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렇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숙박업’ 내지 ‘호텔업’이다. 하지만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숙박업도 아니고 호텔업도 아니기 때문에 부산교육지청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법에서 숙박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인데,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낮아 숙박업 또는 호텔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사업부지
                                                      사건 당시 사업부지


법원 “숙박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한 콘도미니엄업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으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이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이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원칙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의 2018구합24309 사건은 결과적으로 관광숙박산업이 아무리 많은 업종으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어도 모태에는 숙박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로 상징적인 의미를 낳는다. 실제 정부에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분하고, 다른 법률에서도 숙박을 제공하는 모든 업종을 숙박업과 동일하게 처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숙박업은 모든 관광숙박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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