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숙박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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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4.1.11, 93누221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오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4. 선고 93구128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 목은 “숙박업자는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따라서 소외 인등 4인이 원고가 숙박업을 하는 여관에서 도박을 하다가 임검을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위 여관의 종업원이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거나 그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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