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으로 영업중인 공부상 주택을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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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으로 영업중인 공부상 주택을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 국심 2007중2955, 2008.1.10]
청구인은 2005.1.31. OOO번지 및 364번지 소재 OOO(건물전유부분 84.5579㎡, 이하 “쟁점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외에 OOO 소재 OOO(113.7㎡)를 소유하고, 배우자인 청구외 OOO이 OOO번지 소재 주택(A동 86.84㎡, B동 38.10㎡ 및 C동 53.55㎡은 2003.6.13.에 매매로 취득, D동 52.92㎡, E동 40.2㎡, F동 55.83㎡은 2004.8.9. 신축취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중 1개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13,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이 2003.6.13. 취득한 쟁점주택은 시부인 OOO가 2004.6.7. OO세무서에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주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된 숙박업에 속하므로 사실상 주택이 아니며, 또한 위 OOO가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은 영업의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6동 중 F동은 위 OOO가 2005.3.14.에, OOO이 2004.8.12.에 주민등록전입신고하고 현재에도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것)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남편 OOO이 2003.6.13. 취득한 쟁점주택은 시아버지인 OOO가 2004.6.7. OO세무서에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주택으로 사실상 주택이 아니며, 위 OOO가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은 영업의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OOO, OOO) 및 해당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위 OOO가 OOO로부터 쟁점주택 소재지에 OOO이라는 상호로 OOO로 지정받은 사실과 2004.6.7. 쟁점주택 소재지에 민박을 업종으로 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주소이력에는 위 OOO가 2004.2.3.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2005.3.14. 재전입하여 현재도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의 시어머니 OOO이 2004.8.12. 전입하였다가 2007.8.20.에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전출하여 양도당시에는 위 두사람이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상 A동, B동, C동, D동, E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A동 및 B동은 20평형, C동은 18평형, D동은 25평형, E동은 25평형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2007.2.16. 과세쟁점자문시 과세쟁점 심리자가 2007.2.5. 17:10경 위 OOO에게 전화통화한 바, 펜션중 1개동은 사무실로, 1개동은 주거를 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4개동만을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위 법령에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 1992.8.18. 참조). (3) 살피건대, 쟁점주택지에 양도당시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와 시어머니인 OOO이 주민등록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전화통화하여 위 OOO가 1개동을 주거를 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1개동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결요지】 쟁점 주택에 양도당시 청구인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주민등록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전화통화하여 1개동을 주거를 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1개동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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