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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은 학교절대보호구역 내 사업이 가능할까?

관리자 |
등록
2020.09.02 |
조회
2525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학교절대보호구역 내 사업이 가능할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른 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도 표현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환경시설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관광진흥법을 따르는 관광숙박업종은 제한이 없는 것일까?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본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 신청기업
【피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사건의원인】
지난 2018년 한 기업은 부산 해운대구에 휴양콘도미니엄업 신축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1미터 거리에 위치해 피고는 원고에게 3회에 걸쳐 보완요청서를 발송했고, 최종적으로 숙박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반려했다. 이에 원고는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다.


절대보호구역 내 사업승인 신청한 기업
이번 판결의 원고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피고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에서 18,468.3㎡의 휴양콘도미니엄업 3개동 등을 신축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6조 1항에 의한 교육환경평가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이 들어서는 위치는 인근 초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21m 거리에 위치해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했고, 유치원으로부터는 130m 거리에 있어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원고에게 통학안전, 일조, 대기질,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해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완요청서를 3회에 걸쳐 발송했다. 이 보완요청서에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성매매 및 신·변종 영업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상당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했다.


나아가 피고는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원고가 신청한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받았고, 향후에도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라는 행정지침에 따라 원고의 교육환경평가승인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대 쟁점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였다.


▲ 전통적인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
▲ 전통적인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도 ‘숙박업’
말 그대로 사건의 핵심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정의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휴양콘도미니엄업도 숙박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구역 내 금지하고 시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피고의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은 단서조항에 따라 숙박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제외하면 모든 숙박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며,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도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율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의 반려처분은 정당하고,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결국 공중위생관리법이 전체 국내 25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모든 숙박시설의 모법에 해당하며, 사실상 25종의 모든 숙박업종은 숙박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2020상,1011】

【판결요지】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숙박업을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면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정의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위 법률조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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