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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관리, 검찰 무혐의에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할까?

관리자 |
등록
2020.10.06 |
조회
2470
 

지난 7월 20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법원 판례가 숙박업계에 큰 화두가 됐다.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숙박업 경영자와 종업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18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
무인텔 운영사
【피고】 용인시

【사건의원인】
용인동부경찰서는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텔에서 14세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 남자 청소년 1명이 약 5시간 동안 혼숙한 사실을 확인하고 용인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수원지검은 숙박업 경영자와 종업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용인시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숙박업 경영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용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인텔에서의 청소년 출입관리 문제가 대두됐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의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25일 오후 2시 1분경부터 오후 7시 36분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발생했다. 용인동부경찰서가 용인시에 위치한 한 무인텔에서 14세의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의 남자 청소년 1명이 해당 시간동안 혼숙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이후 용인동부경찰서는 2018년 12월 20일 용인시에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26일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수원지검은 해당 무인텔의 운영사 대표와 사건 발생 시각 근무했던 종업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종업원이 잠시 다른 업무에 매진하고 있어 신분증 검사를 못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혼숙하도록 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2019년 2월 8일,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무인텔에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18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무인텔 운영사 대표는 종업원이 청소년을 이성혼숙시킨 사실이 없고,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존재를 처분사유로 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무인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
▲ 무인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
▲ 무인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
▲ 무인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

1심, 원심, 대법원에서 각각 뒤집혀
이번 사건이 특이한 점은 1심에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판단이 뒤집혔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텔에서 청소년인 남녀가 혼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제재조치가 반드시 고의·과실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원심에서 이 같은 판단은 뒤집혔다.

원고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나 그 종업원이 투숙객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용인시가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청소년 이성혼숙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숙박업 경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례는 관광숙박산업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판례다. 검찰로부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도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이번 판례는 무인텔이라도 종업원을 고용해 신분증을 확인하던가, 고객으로부터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설비를 갖추어야 관리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인텔에서는 단순 무인결제시스템이 아니라 성인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는 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대법원 2020.7.9.선고 2020두3647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판결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공중위생관리법 11조 1항 8호, 11조의2 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남녀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인 투숙객들 이 남녀 혼숙한 이상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공중위생관리법 11조 1항 8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대표자나 그 종업원 등이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호에서는 ‘고객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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