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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호회 활동목적의 펜션은 숙박업 아니다”

관리자 |
등록
2021.01.04 |
조회
2554
 
대법원 2013도7947 판례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숙박업으로 판단했다. 이는 국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업태나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영리를 취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동호회 활동을 위해 회비를 걷어 펜션을 운영하고, 개인적 영리목적을 동반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청주지법에서 마무리된 판례를 통해 살펴봤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피고인】 펜션 운영자

【사건의 개요】
펜션 운영자는 2010년 6월 15일부터 2011년 9월 8일까지 건축물 대장에서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축물에 침대, 욕실, 워터풀, PC 등을 비치한 것은 물론 객실 역시 타입별로 구분한 시설을 갖추고, 동호회원들에게 5만원에서 5만5,000원의 회비를 받고 숙박을 제공해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펜션 운영자는 신종 자유업종으로 주장하며, 숙박업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2009년 단속 당시 검사가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른 법령에 의해서만 기소된 점을 들어 항소했다. 3심에 해당하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는 해당 펜션을 숙박시설로 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사건이 마무리된 판례다.


나체주의자 모임으로 화제를 모았던 판례
사실 해당 판례에서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의 배경이 사회적 통념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나체주의자(nudist) 동호회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해당 동호회를 살펴보지 않고는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취미의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 활동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하지만 관광숙박산업에서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가십에 그치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에서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완전한 형태의 숙박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었지만,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3심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와 이에 따라 파생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상징적인 판례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사숙박업을 정부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유사숙박업의 등장을 예고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영리활동이 동반된다면 무허가 숙박시설을 운영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다수가 공통된 목적 아래에서만 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사례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판례다.

영리추구가 없었던 동호회 활동
청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배경의 핵심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지 않은 동호회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판례를 살펴보면 펜션 운영자는 나체주의자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불특정다수로부터 가입비, 연회비, 관리회비 및 기타 후원금을 받아 동호회 운영 및 건물 관리 용도의 목적으로만 회비를 사용했다. 만약 회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회장인 펜션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선지출하고, 이후 회비가 충당되면 선지출한 내역을 보전해 개인계좌로 이체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영리를 취하는 대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법원은 ▲회비가 동호회 운영 및 건축물 관리 용도로만 사용된 점 ▲펜션 운영자가 개인적 용도로 회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펜션 운영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고자 했던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숙박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별도로 비용을 요구하지 않은 점 ▲회비를 낸 동호인만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이 숙박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무죄로 선고했다.


이는 결국 숙박시설과 같은 형태로 건축물을 완공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소품 등을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구성했다고 해도, 운영자가 영리를 취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다. 그러나 이 같은 판례는 실제로도 누군가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진 사례이기 때문에 확대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며, 사회 통념상 아무런 이익 없이 건축물을 활용해 동호인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사 숙박업의 난립 역시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7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항소 【각공2018하,181】

【판시사항】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회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나체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 취사 시설, 생필품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동호회 회원은 연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되는데, 동호회의 정관 제8조(재정)는 “동호회의 모든 재원은 가입비, 연회비, 관리회비 및 기타 후원금으로 홈페이지와 아지트(건물을 가리킨다)를 유지, 보수하며, 마스터(피고인을 가리킨다)가 관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동호회는 회비납부 계좌에 입금된 가입비, 연회비 등을 동호회 운영 및 건물 관리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비납부 계좌의 잔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동호회 운영 및 건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선지출한 후, 회비납부 계좌에 연회비 등이 입금되어 잔고가 쌓이면 회비납부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그동안 선지출한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회비납부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돈은 피고인이 선지출한 금액을 동호회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의 것이며,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회비납부 계좌로 연회비 등을 입금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판사 하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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