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판례·사례

판례·사례

판례·사례 뷰페이지

공유숙박 침실에 몰카 설치했다가 덜미

관리자 |
등록
2022.05.30 |
조회
1229
 
공유숙박 이용과 관련해 몰카 등 성범죄 사건은 늘 언제 촉발될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다. 이는 점점 증가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해 제2, 3의 피해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에서도 공유숙박 운영자가 침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을 시도하는 등의 성범죄가 적발되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5/53609_407185_732.jpg
 


제목 : 사건의 개요와 쟁점
【기소·공판】 장송이 검사(기소), 박수정 검사(공판)
【피고인】 공유숙박 운영자 A
【판결선고】 2018.12. 20.
【사건의 개요】
지난 2018년 2~3월 경, 서울시 성동구 에어비앤비 아파트 공유숙박을 운영하던 집주인은 해당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을 몰래 촬영하려 했다. 그러나 한 투숙객(여, 20대)이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범행이긴 하나, 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공유숙박 성범죄는 세계적 증가세
공유숙박 이용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몰카 등 성범죄 역시 증가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사례로 지난 2018년 미국의 한 공유숙박 숙소에서 불법영상 촬영장치가 발견되었는데, 이 운영자는 촬영한 범죄 외에도 해당 영상을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씻을 수 없는 2차 피해까지 제공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투숙객을 협박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유숙박에 이용에 있어 몰카와 같은 사회문제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몰카 설치 또한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이다. 소방안전장치나 탁상시계, TV스피커, 천장 조명 등에 설치 되어 특정 탐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감지해내기 어렵다. 그리고 몰카는 더욱 소형화되고 설치 공간도 다양해져 실제 운영되는 몰카는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그렇게 촬영된 영상들은 암암리에 유통되거나 보관돼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5/53609_407186_83.jpg
 

꾸준한 공유숙박 서비스 지적
에어비앤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숙박 서비스는 운영에 있어 특별한 제약을 갖고 있지 않다.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등록되는 숙소도 매년 증가 중이다. 그러나 범죄 역시 동반 증가 중이기에 투숙객 안전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도 이러한 범죄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없이 시행되는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불어 숙박업계 전반에 걸친 이미지 실추와 그에 따른 불신감 팽배 현상 등도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현재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범죄 사건 등이 발생하면 해당 운영자와 숙소 등록을 취소하는 방편을 취하지만, 다시 복귀해 운영할 수 있는 길 또한 열려 있어 의미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국내 몰카범죄 미수 사례
지난 2018년 2~3월경,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를 소유한 피고인 A는 에어비앤비 공유숙박 서비스에 등록하고 침실에 촬영과 녹음·녹화가 가능한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적외선으로 야간 촬영도 가능했으며, 실시간으로 피고인 휴대전화로 전송도 가능한 제품이었다. 그로부터 6월 22일경, 위 숙소에 정가영(여, 20대) 등 일행이 투숙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은 다행스럽게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명백한 범죄임을 지적했다. “피고인 A는 투숙객에게 안방 외에 작은 방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는 곧 몰카가 설치된 침실만 사용토록 권고한 것과 같다. 또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성행위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다는 사실을 투숙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카메라 및 기타 유사 장치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어서 “범행에 미수에 그치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제목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5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②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③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판사 정혜원


목록보기
이전글 숙박예약앱 ‘환불불가 조항’ 위법사항일까?
다음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해고는 합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