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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에 대한 숙박업영업자의 지위승계]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279
 
Q. 여관을 경매절차를 통해 획득, 매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현 영업자(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으로 영업하는 자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서를 첨부해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도 접수했습니다.
 
질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건물을 매각하고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반드시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비품 등)의 전부를 인수받은 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숙박업에 대한 별도시설기준이 없으므로 시설·설비에 대한 인수 없이도 경매 낙찰자에게 직권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가 가능한지요?
 


 
A. 「공중위생관리법」 제32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인수해야 하는 바 비록 「공중위생관리법」에 시설 및 설비기준이 없는 숙박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전 영업주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승계 등을 고려한 매매(영업양도)가 아닌 「민사집행법」 등 양도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철회하는 등 직권폐쇄 조치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신규 영업신고를 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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